[단독] 영진위 위원, '심의' 후 공동제작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입력 2024-02-25 10:00 수정 2024-02-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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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지원사업 심의한 뒤 공동제작 계약 체결…2000만 원 받아
과거 사적 이해관계 존재… '제척 대상'·'회피 신청' 고지 無
영진위 감사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9조 등 위반 판단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장편제작지원사업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한 A 씨가 이후 사업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제작사와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영진위 소속 비상임 위원 A 씨는 2022년 4월 영진위 애니메이션 영화 장편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의 제작사와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한 후 인건비로 약 2000만 원을 받았다. 영진위 감사실은 이 같은 A 씨의 행위가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영진위는 제작사 B 사의 작품을 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장편제작지원사업 대상작으로 선정·의결했다. 한 달 후 제작사 B 사는 총 지원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1차로 받았다.

A 씨는 제작사 B 사의 작품을 대상작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두 달 뒤 해당 작품의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인건비로 약 20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고, 이해가 부족했다", "영화계의 공동제작자 계약 및 업무 협조를 한 사실만으로 이해관계자로 보기 어렵다" 등의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이 같은 A 씨의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9조, 제10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거 A 씨는 제작사 B와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한 바 있고, 배급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A 씨는 이 사건 지원사업 심의·의결 직전에 본인이 제척 대상임을 알리거나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영진위 감사실은 앞으로 A 씨가 공정하게 영진위의 지원 신청 사업을 심의·의결해야 할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영진위는 A 씨에 대한 징계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와 같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처를 해 줄 것을 건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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