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맞아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주로 스쿨존 내 과속, 문구점·편의점 내 검증받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이 이뤄진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에 대해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도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한 단속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유동광고물은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 기둥(에어라이트) 등을 말한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했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학기 점검 단속 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건, 불법 광고물 240만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46만건을 단속·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