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서 가격·업체 합의…천안·아산 18개 레미콘 업체, 과징금 6.7억 원

입력 2024-02-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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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하자 협의회 결성해 담합…단가 결정하고 물량 배정

▲레미콘 차량. (뉴시스)
▲레미콘 차량. (뉴시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협의회를 만들어 가격을 담합하고 합의를 통해 물량을 배정한 천안과 아산의 레미콘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천안·아산 지역의 18개 레미콘 사업자들은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경영이 악화하자 가격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천안·아산 지역의 모든 레미콘 업체로 시장 점유율은 100%가 됐다.

이들 업체는 협의회 결성 이후 2020년 12월에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 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 유지를 결정했다. 88% 이상 할인율은 레미콘 납품가격을 단가 대비 88%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협의회 사무실에 모이거나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에서 물량 배정과 기준단가 대비 할인율 등을 결정했고, 거래처에 협의회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모든 물량 배정도 협의회장에 일임해 이뤄졌다.

중소 건설업체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물량이 신규로 발생하면 서로 합의 하에 배정받은 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은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시하면서 업체 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가격 담합과 물량 배분 행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계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업체에 총 6억6600만 원,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는 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업체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조치"라며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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