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트레스 DSR’, 부채 다이어트 성과 내길

입력 2024-0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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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오늘부터 시중은행 대출 심사에 처음 적용된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으로 감당할 만한지 가늠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적용은 대출한도 축소를 의미한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스트레스 금리)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봉 5000만 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다른 대출이 있다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스트레스 DSR 체계는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올해 7월까지는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이 25%이지만, 2단계(7~12월)에선 50%까지 확대된다. 이때부터는 주담대뿐만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최종 3단계인 내년 1월부터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은 100%로 커진다. 적용 범위도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진다. 전체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 잔액은 1886조4000억 원으로 9월 말보다 약 8조 원 불어났다. 사상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운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64조3000억 원으로 3개월 사이 15조 원 이상 늘었다. 역시 최대 잔액이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따로 없다.

적정한 가계부채는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다. 그러나 우리 가계부채는 과도한 수준을 넘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수 활성화의 핵심인 민간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은은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빚내서 집을 산 30·40세대가 가장 많이 줄인 것은 소비라고 분석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위한 특효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교한 금리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 손으로 대출을 조이면서 다른 한 손으로 대출을 푸는 식의 정책 엇박자를 경계할 일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 기준에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한 것은 아쉽다.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선의의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허점이 많다. 대출과 정부 보증 한도를 선심성으로 늘린 탓에 사적 금융거래 피해액을 대거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악질적인 사기극의 놀이터가 될 정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내어준 전세금이 지난해 2조7000억 원 규모라고 한다.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 어떤 새 규칙을 들이대든 결과적으로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고통과 반발을 수반한다. 그러나 단호히 임할 일이다. 양약은 입에 쓴 법이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는’ 금융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선 아마도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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