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입력 2024-02-26 13:00 수정 2024-02-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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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증시를 휩쓸고 있다.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꼼꼼한 계획이 필요한 데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야근은 당연하고, 주말도 반납해 일하는 중이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니 열심히 일하는 금융위 공무원들이 멍들어가고 있었다. 다름 아닌 적극 행정을 권장하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1월 감사원에선 금융위 정기감사를 발표하면서 사무관 135명이 3년간 초과근무 수당을 4661만 원 부정수령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에서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받지 못한 부서를 운영했다며 임시팀장 11개 자리를 없애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초과근무 부정수령 금액을 1인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1만 원이 안된다. 금융위는 업무 특성상 야근이 너무 많아 찍지 않은 날이 대다수라고 소명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팀장 자리 삭제는 어떤가? 과 단위 조직으로 행안부에서 정식 인정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최근 공정시장과 회계팀 조직이 해체되면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달랑 3명뿐이라고 한다. 팀장을 팀장이라 부르지 말고 서기관으로 부르라는 명령도 떨어졌다. 감사원법 제20조 ‘행정 운영의 개선 및 향상’이 이런 것인가?

어디 금융위만 그랬겠는가. 공무원 사회에선 ‘고진감래’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우리가 아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고생을 하면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라는 자조 섞여있는 말이다.

최근 금융위 20대 직원 3명이 공직을 그만두고 로스쿨로 떠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선배들은 차마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돈 때문이라곤 하지만, 그들도 처음엔 나라를 위해 어려운 시험을 뚫고 들어온 수재들이다.

한 달에 1만 원도 안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 했다고 몰아 환수는 물론, 5배 가산징수에 3개월간 초과근무까지 입력 못 하게 만든 그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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