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입력 2024-0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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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법 제정·반려동물 관리체계·공공의료 강화 등

▲<YONHAP PHOTO-2084> 발언하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8    uwg806@yna.co.kr/2024-02-08 09:59:09/<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2084> 발언하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8 uwg806@yna.co.kr/2024-02-08 09:59:09/<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에 따른 관련 절차 조기 이행 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반려동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의 최소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사람에 대한 예측률이 높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실험동물 희생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대체시험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동물보호법 내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사육권을 제한한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사육금지 명령제 등도 병행 도입한다.

앞서 1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개 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 생산공장·가짜 동물보호소를 금지하고 관련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 동물보호시설을 규제하고 영리목적의 보호시설 운영·홍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명확한 동물복지 기준도 마련한다.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출생에서 폐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반려동물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도 확대한다. 예방접종 및 상담이 가능한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는 등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원·농장 서식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전시동물 서식환경 개선 지원·지방자치단체 관리를 강화하고 공영동물원 내 야생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농장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실천 농가에 대해선 직불금을 지급한다.

정책위는 "민주당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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