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입력 2024-02-26 15:37 수정 2024-02-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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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전관’ 변호사임을 강조해 광고하는 A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온라인 등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어 변협 징계를 받았다.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영장의 집행방법이 합법적인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를 구분조차 하기 어렵다” 등의 문구다.

이에 변협은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전문’이라는 표현도 함부로 쓸 수 없다. 변협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A 법무법인은 ‘형사전문로펌’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해 제재 대상이 됐다.

이 같은 변협의 변호사 징계 권한은 변호사법 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와 23조(광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

이 밖에도 변호사들의 선 넘는 광고에 대한 변협 제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법무법인의 판사 출신 B 변호사는 ‘변론이나 수사만 한 변호사가 아닌 재판을 지휘하고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능통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광고했다.

변협은 “고객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며 판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 전체의 능력을 비하한 것”이라며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B 변호사가 법복을 착용한 채 촬영한 사진을 광고로 내건 것 역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변협은 법률 소비자들로부터 변호사들의 과장 광고 제재를 받고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되면 문제의 광고를 시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징계가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등의 사례가 잦아 제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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