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면세유 빼돌려 주유소로…20개 업체 조사 착수

입력 2024-02-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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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급유업체, 주유소 등 대상자 선정…"세금 추징하고 고발"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과정. (자료제공=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과정. (자료제공=국세청)

해상면세유를 주유소로 빼돌리는 불법 유통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세무조사에 나선다. 급유업체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 해상면세유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곳, 그리고 불법 유출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 11개 업체다.

국세청은 난해 무자료, 가짜 석유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이른바 '먹튀주유소'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에 나섰다.

정상적인 해상면세유는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일부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싼값으로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과정에서 교통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 석유 제조에 이용되면서 차량 안전 위협, 환경 오염 등 부작용도 초래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는 13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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