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입력 2024-02-26 15:54 수정 2024-02-26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인카드 10만원 유용’…김 씨 변호인 “정치검찰, 너무 황당한 기소”

당 인사들에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법원, 김 씨 측 신변 보호 요청 받아들여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 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김 씨의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김 씨 측근)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 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는 기부 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