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모든 무역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명서 발급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지금까지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할 때 회원사가 아닌 경우 신분확인을 위해 무역협회 본부 또는 지부를 방문하도록 했지만, 증명서발급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모든 기업들이 무역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증명서 발급시에 건당 5000원씩 받던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시스템 개선을 하기까지 경과조치로서 오는 10일부터 증명서발급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 팩스 및 우편으로 증명서를 발급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무역협회는 사공일 회장님의 취임이후 무역현장 애로 타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즉시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