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입력 2024-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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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 연장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고대역폭메모리(HB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 수소 가스터빈 관련 제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된다. 해당 시설을 구축하는 기업에는 최대 25%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국세·관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낸 경우 돌려 받는 환급금에 붙는 이자율이 현행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까지 완료되면 2023년 세법 개정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에서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 되는 시설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과 수소 분야의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총 4개다.

이와 함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에 HBM 시설도 포함된다. 해당 시설을 구축하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15%(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 중소기업은 25%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된다.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등 현행 신성장 분야에 방위산업이 새로 포함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11개 시설(신규 7개ㆍ확대 4개)이 추가된 것이다.

제약 원료 개발·제조시설,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 암모니아 발전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시설에 적용되는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다.

두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연 3.8% 수준)을 고려해 기존 2.9%에서 3.5%로 조정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되는 이자액을 말한다. 이자율 상향으로 환급금을 더 받게 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2.9%에서 3.5%로 상향된다.

전세금 등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둘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정해진 이자율로 산출된 이자액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데 종전보다 상향된 3.5%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적용 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고,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면세점 매출액에 매기는 특허수수료 감경(50%) 기간도 연장된다. 2023년도 면세점의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면제점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0년부터 특허수수료 감경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보건용역 및 희귀병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과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가 면세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임업용 예불기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되며 적용대상도 1.2톤 이하 화물차(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포함)로 완화된다.

이밖에도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탁기관(공인회계사)이 감사인으로부터 받는 감리업무수수료율 한도(감사보수의 1% 이내)가 신설되고, 체납액 징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도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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