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입력 2024-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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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아울러 국토위는 이날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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