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입력 2024-02-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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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1322> 발언하는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2.21    uwg806@yna.co.kr/2024-02-21 09:22:29/<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1322> 발언하는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2.21 uwg806@yna.co.kr/2024-02-21 09:22:29/<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선(先)구제·후(後)구상'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18명이 무기명 투표에 나서 전원이 찬성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하고, 추후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 방식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피해 임차인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은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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