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표절 논란 속 ‘롬’ 출시...엔씨와 연이은 소송전 복병

입력 2024-0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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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예정대로 한국 등 10개 지역에서 동시 출시
출시 직후 긍정적 분위기...엔씨 소송, 흥행 복병 우려

카카오게임즈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신작 ‘롬’(ROM)이 표절 논란에도 예정대로 27일 출시됐다. 올해 상반기 기대작으로 손꼽혔던 신작이 출시와 함께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는 이날 오전 10시 한국과 대만, 일본 등 전 세계 10개 지역에서 동시 출시됐다.

롬은 ‘에오스 레드’를 제작한 신현근 대표를 중심으로 MMORPG 전문가들이 모인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신작으로,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유통·운영)을 맡았다. 출시와 함께 대만에서는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고, 국내에서도 입소문을 타면서 긍정적인 초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엔씨소프트가 출시 직전인 지난 22일 롬의 콘셉트나 주요 콘텐츠 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주요 아이템 등이 자사의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무단 도용했다며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가 ‘롬’ 게임이 자사 게임 ‘리니지W’(오른쪽)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내놓은 이미지. 출처=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롬’ 게임이 자사 게임 ‘리니지W’(오른쪽)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내놓은 이미지. 출처=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소장과 관련해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해당 소송을 서비스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다만 업계의 우려와 달리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은 어떤 저작권 침해가 있고 어떤 것을 유사하게 모방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법리적인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롬 개발사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랫동안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온 통상적 범위 내에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신현근 레드랩게임즈 PD는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 등이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고 모험가(이용자)님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드랩게임즈가 엔씨소프트의 표절 논란에 반박하며 제시한 이미지. 출처=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공식게임카페
▲레드랩게임즈가 엔씨소프트의 표절 논란에 반박하며 제시한 이미지. 출처=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공식게임카페

이와 관련해 카카오게임즈는 “개발사의 입장을 존중하며, 이후 소장을 수령하면, 세부 내용을 면밀히 파악 후 개발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엔씨소프트가 경쟁사를 대상으로 법적 분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카카오와는 두번째 소송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선보인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지난해 8월 승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흥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올해 롬을 포함한 4종의 신작 출시를 통해 실적 부진을 털어내려 했던 카카오게임즈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3년 연속 연간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지만, 전년 대비 11% 줄어들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745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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