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조희연 “선생님들 눈물겨운 협력 결과”

입력 2024-02-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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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투데이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 등 교육공동체가 협력한 결과”라고 입장을 전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교사 A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출근길에 신림동에서 불의에 희생당한 선생님의 순직도 인정됐다"며 "순직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 광장에서 함께 눈물흘린 선생님, 순직 인정을 위해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협력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 한다"며 "저는 약속한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어떤 말로도 참척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애타게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교육공동체는 서이초 선생님과 교육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씨는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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