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입력 2024-02-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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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협 집행부 등 5명 고발…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사법처분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전공의 이탈 사태가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불확실성이 크다. 구심점이 사라져 내부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57개 수련병원 전공의 7036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 중 5976명으로부터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전공의 복귀시한은 29일이다.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한단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이다.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조치가 예상된다. 이 중 전공의 대화방,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업무개시명령 회피를 위한 대응수칙 등을 공유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체 전공의의 약 70%가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에서도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공의에 대한 실제 행정·사법처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종합·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중등증환자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산되고 있으며, 군 병원과 산재병원, 기타 공공병원이 종합·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일부 분담하고 있다. 또 27일부터 시행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전공의들의 업무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 그 효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량 감소 폭은 미미하다.

다만, 전공의들의 행보는 불확실성이 크다. 애초에 전공의 집단행동은 투표·의결로 결정된 게 아니다. 집단 내 여론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가 이뤄졌다. 현재는 집단 내에서 ‘대세’라 할 여론이 없다. 이 때문에 현장 복귀가 전공의들 간 ‘눈치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 복지부가 개별 접촉한 전공의들도 ‘복귀를 희망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구심점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집단행동 중단이 논의·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를 사실상 독려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의협 법률지원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소통 창구를 다변화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의협은 의협만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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