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입력 2024-02-28 13:38 수정 2024-02-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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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한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특별시장이 2024년 1월 31일 GS건설에 대해 한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GS건설의 영업정지일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로 예정돼 있었다.

이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당시 지하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중 19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고, 국토교통부는 관할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우선적으로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했는데, GS건설이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한 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이날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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