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입력 2024-02-28 15:25 수정 2024-02-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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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편의점 매대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편의점 매대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빙과 업체 임원 4명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과 박모 해태제과 영업담당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과 최모 빙그레 시판사업 담당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과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품목 제한하고 입찰에서 낙찰자를 서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영업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지속해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모행위는 3년 넘게 이뤄졌으며 횟수도 좋지 않고 위반행위 정도와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빙그레는 2007년경 콘류 제품 가격인사 담합으로 7억여 원의 과징금 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아이스크림 제조사와 유통사 간 마진 배분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제조사 지위가 열악하다는 점, 일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의 공동행동이 이뤄졌다는 점 등 범행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공동행위 중 일부는 이행되지 않았고 최종 소비자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당초 롯데푸드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으나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2년 10월 19일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빙그레와 최 상무, 김 부문장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현대자동차 발주 입찰순번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로써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가격과 낙찰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질렀다는 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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