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입력 2024-0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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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은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다.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에 걸친 사죄를 해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기에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피고인도 ‘당시 무언가에 씌었는지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결혼 무렵부터 아내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있다’ 등 비하 발언을 했다. 2018년 아내와 협의 없이 아들·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한 뒤 본격적으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에게 영상전화로 현관에 있는 신발을 보여 달라거나 최근 3개월간 통화내역을 보며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2019년부터 자녀들에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했다.

이에 A씨 아내는 2021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가 ‘엄마의 자격·역할 관련해 비난, 질책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의처증으로 오해할 언행이나 상간남이 있다는 등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쓰면서 한 달 만에 소를 취하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A씨는 아내 직장으로 수차례 전화해 행적을 수소문하고 험담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별거를 택한 아내가 딸과 함께 머무는 곳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에 퇴거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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