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2-29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뉴시스)
▲대법원(뉴시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17세였던 학생 B 군과 11회에 걸쳐 성관계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아동복지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A 씨는 B 군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또한 “고등학교 시기의 남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만 아직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 않아 이 시기에 건전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단지 그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 빚 있는 자영업자 321만명…'10명 중 1명' 취약차주 대출 규모 ↑ [금안보고서]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61,000
    • -0.7%
    • 이더리움
    • 3,184,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1.2%
    • 리플
    • 2,078
    • -1.89%
    • 솔라나
    • 133,900
    • -2.69%
    • 에이다
    • 393
    • -2.72%
    • 트론
    • 472
    • +3.06%
    • 스텔라루멘
    • 261
    • -2.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50
    • -1.03%
    • 체인링크
    • 13,670
    • -1.73%
    • 샌드박스
    • 118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