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대상 122만 명

입력 2024-02-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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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6월 말 지급…'자동신청' 대상 만 60세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이투데이DB)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부터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제도의 대상은 만 60세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장려금 신청 누락을 막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자동신청 제도 대상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한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35만 명으로 국세청은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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