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2-29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9. bjko@newsis.com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98,000
    • -2.55%
    • 이더리움
    • 2,971,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771,000
    • -0.96%
    • 리플
    • 2,102
    • -1.22%
    • 솔라나
    • 125,300
    • -2.19%
    • 에이다
    • 388
    • -3.72%
    • 트론
    • 410
    • -0.97%
    • 스텔라루멘
    • 232
    • -2.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40
    • -2.48%
    • 체인링크
    • 12,580
    • -3.31%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