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고교과정을 중단한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가부에 따르면, 이르면 9월부터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도 해당 청소년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하거나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는 규정도 마련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각자 자신의 꿈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