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만에 귀금속 5000만원 털어간 40대 남…범행 15시간 만에 체포

입력 2024-02-29 2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1분 만에 5000만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29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남성 A씨(40대)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11분경 수성구의 한 금은방에서 둔기로 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팔찌, 반지 등 귀금속 10여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분이었다. 1분 만에 A씨가 훔친 귀금속은 무려 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격한 끝에 범행 15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경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27,000
    • -0.68%
    • 이더리움
    • 4,057,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497,800
    • -1.91%
    • 리플
    • 4,102
    • -2.15%
    • 솔라나
    • 286,500
    • -2.39%
    • 에이다
    • 1,163
    • -1.77%
    • 이오스
    • 952
    • -3.35%
    • 트론
    • 365
    • +2.24%
    • 스텔라루멘
    • 518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50
    • +1.01%
    • 체인링크
    • 28,480
    • -0.11%
    • 샌드박스
    • 593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