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K-OTC 단계별 시장경보제도 올해 시행 목표로 도입 추진

입력 2024-03-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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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 단계별 시장경보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와 더불어 비상장 주식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함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K-OTC 시장 운영규정에 시장경보제도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K-OTC 기업 주가가 급변하면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는 단계별 시장경보제도를 발효할 수 있게 된다.

바뀐 규정에 따라 금투협은 투자자 환기가 필요한 K-OTC 거래 종목에 투자주의, 투자경고 종목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도 주가가 급등할 시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고종목과 위험종목은 매매거래 정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매매거래가 한 시장에서만 이뤄지지 않는 비상장주식 특성상 K-OTC 시장경보제도는 비상장 시장 전반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규정 적용은 전산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해 상반기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규정 단에서 마무리되더라도 전산 작업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올해 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추진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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