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입력 2024-03-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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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징구자 7854명 대상…순차적 행정처분 진행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8945명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9438명)에 불응한 불이행확인서 징구자는 7854명이다. 복지부는 불이행확인서 징구자에 대해 현장방문을 벌이고, 이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정부가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았으나 현장점검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박 차관은 “처분이 나가는 데 상당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인턴 종료자(레지던트 합격자)에 대해서도 미복귀 시 행정처분한다. 박 차관은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상 명령 위반은 행정·사법처분 대상이다. 행정처분은 ‘1년 이내 면허정지’, 사법처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업무개시명령 회피 수단을 공유하는 등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핵심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날 집회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중대본은 이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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