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만취해 환경미화원 폭행한 남성,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4-03-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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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내 사건과 무관함(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 내 사건과 무관함(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도보 청소 중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한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했다”라며 A 씨를 비판했다.

그러나 “술이 깬 이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 달라”라고 요청하자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 달라고 해?”라고 응하며 A 씨를 뒤쫓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 B 씨와 함께 있던 환경미화원 C 씨, 이를 말리는 D 씨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의 형량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집행유예는 아닌 것 같다”, “공공의적 실사판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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