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입력 2024-03-04 1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익위 "EBS에 손해 소지 액수 약 1700만 원…반찬가게서 업무추진비 사용"

▲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후 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 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 개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62,000
    • -1.33%
    • 이더리움
    • 2,921,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822,500
    • -1.14%
    • 리플
    • 2,167
    • +0.32%
    • 솔라나
    • 122,300
    • -3.09%
    • 에이다
    • 416
    • -0.95%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45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50
    • -0.64%
    • 체인링크
    • 12,900
    • -1.98%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