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입력 2024-03-05 16:40 수정 2024-03-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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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부정한 금전 수수 시 직권말소
실형 임원 있으면 직권 말소 내용은 빠져
금융당국, 특금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3월 말 시행 전망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의 사업자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4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받았다. 지난달 5일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전반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수정한 재입법 예고이다.

지난번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권말소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해당 내용이 빠지고 금전 수수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재입법예고된 새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금융당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법체계를 검토·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법을 반영하는 부분이 기존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금융회사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을 규율하지는 않게 될 전망이다.

또 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정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직권말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 및 전산 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한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상장피'는 과거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꼽혔다. 상장 심사를 담당하는 거래소 임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프로젝트들을 마구잡이로 상장했고, 이는 시세조종과 연결돼 개인 투자자들의 큰 피해를 낳았다.

현재도 사법 당국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몇몇 인물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상장 뒷돈을 받은 코인원 임원 전 모 씨와 상장 팀장 김 모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빗썸홀딩스의 이상준 전 대표, 프로골퍼 안성현 등은 상장 뒷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임직원들의 상장 비위가 발생하면 거래소에 도덕적인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거래소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이제 시행령이 마련되면 거래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만큼, 각 거래소에서는 해당 시행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IU 관계자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봐야겠지만, 3월 말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해 상장 뒷돈 의혹이 불거지자 거래지원 관련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지난해 4월 입장문을 통해 “제도, 시스템, 절차 전방위적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그간 거래소마다 서로 달랐던 상장 심사 기준을 다듬는 공통 가이드라인도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TF에서 준비하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도 곧 나올 예정이라 이제 거래소 마음대로 프로젝트를 쉽게 상장하기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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