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입력 2024-03-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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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패스트트랙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맞게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개편을 공언했다. 정부는 현재 ‘준공 30년 이상’ 단지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안전진단’ 명칭 변경으로 확실한 개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변경안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과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시행하도록 함(제12조)’이라고 명시했다. 이 외에 해당 개정안에는 정부가 내놓은 1·10부동산 대책 중 재건축 규제 완화안이 함께 담겼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개편은 지난달 18일 박 장관 발언 이후 약 보름 만에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박 장관은 지난달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 할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 멀쩡하면 왜 재건축을 하냐 싶은 느낌이 있다”며 “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명칭은 건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필요성이 없다는 뜻으로 내비치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를 기존 구조안정성 평가 위주에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 생활 불편 정도를 기준으로 변경을 예고한 점도 명칭 변경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0 대책서 발표한 재건축 규제 완화안은 사실상 안전진단을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안전진단이라는 제도는 처음 나올 때 목적이 재건축을 억제하려고 나온 것이다. 따라서 안전진단 명칭 변경은 재건축 안전진단 허가 절차 폐지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재건축 결정 때 해당 건물의 사회적 수명을 좀 더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명칭 변경 추진으로 향후 현행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정성 비중의 추가 축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구조안정성 비중은 30%로 문재인 정부(50%) 대비 완화됐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모두 30%로 상향됐다. 박근혜 정부(2015년)에는 구조안정성 비중이 20%까지 축소된 적도 있었다. 앞으로 ‘재건축 진단’ 체계에선 구조안정성 비중은 20%나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사업성을 개선할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주택 안전이 중요한 시점에 안전진단 명칭을 변경하면, 자칫 시장에 안전을 경시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안전을 뺀다고 재건축이 빨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건축비 인상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 등 걸림돌이 많은데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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