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입력 2024-03-06 10:00 수정 2024-03-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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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2024년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

금융감독원이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 기구인 '공정금융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위해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점검 결과 '미흡' 등급 이하인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올해의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공정금융 추진위는 추후 과제발굴, 개선방안 마련·시행, 사후관리 3단계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극 심사·개선하고 약관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또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전이라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판매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미흡’ 등급 이하인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개선 유도할 예정이다.

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운 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대출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민원 예방과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분쟁빈발 질병에 대한 상세 의료정보‧유의사항 안내한다. 더불어 분쟁조정 사례‧기준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확대 등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 추진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지급정지 등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안착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은행의 자율배상 안착 및 제2금융권 참여 유도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판매채널 다변화, 시장변동성 증가 등 소비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이 힘을 합쳐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지속 유도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업계 스스로 금융거래 관행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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