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금융권 현장검사 나선다…“PF 수수료·금리 합리화해야”

입력 2024-03-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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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ELS 일괄 배상 없다"
배상안 가이드라인 11일 발표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털 등 2금융권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대형 증권사를 비롯해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많은 캐피털사, 보험사 등 7~8곳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일부 금융사가 PF 만기연장 시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금감원에 다수의 민원을 접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F를 취급하는 금융사에 수수료나 금리가 과도하게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검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PF가 사업 단위를 담보로 해서 금융회사에서 돈을 대출하는 구조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이 결국 부채로 인해 이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게 바로 금융사의 건전성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금융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고금리·고물가 사태가 2년 가까이 된 지금 중장기적인 사업성이 부족한 것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한복판이나 시내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땅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묵혀 있던 것들은 부채로 인한 사업 특성상 원리금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져 사업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시키고 가격 조정을 해 원활한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배상과 관련해 일괄 배상이 아닌 판매 사안별 차등 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배상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일괄적으로 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각 케이스에 맞춰 다른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11일 정도에 (배상안 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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