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규제해 골목상권 지킨다는 공염불

입력 2024-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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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넉 달 연속 20조 원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4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한 20조2801억 원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후 매달 기염을 토하고 있다.

상품군별로 식품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 음·식료품, 농·축·수산물은 각각 작년 1월 대비 13.7%, 11.6% 늘어난 2조9180억 원, 1조1939억 원어치가 거래됐다. 특히 음·식료품 거래액은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식품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본업’ 격이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시장 잠식에 속수무책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마트의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매출은 후퇴했다.

온라인쇼핑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유통 시장의 큰 흐름이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흐름이 강화됐다. 이커머스 업계는 벌써 과실을 거두는 단계에 진입했다. 흑자 기업으로 발돋움한 쿠팡이 좋은 예다. 쿠팡은 지난해 매출 31조 원을 올렸다. 회사 설립 후 처음 6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거뒀다. 유통 판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기업 역량의 문제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발목을 잡는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된다. 대형마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화근이다. 현행 유통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한다.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대구시 등 극히 일부 지역 매장만 공휴일에 문을 열게 됐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족쇄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10여 년 전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도입됐다. 선의의 정책이다. 그러나 국민 불편은 커졌고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쇼핑으로 대거 몰렸다. 온라인 시장이 팽창하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고지나 광고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법 영업 행태도 불사한다. 시장 혼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물론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유통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를 피할 수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경구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최근 국내 온라인 유통사들과 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 가장 좋은 방책은 경쟁력 있는 시장 참여자를 늘리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주렁주렁 달린 모래주머니부터 속히 없앨 일이다. 그러나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는커녕 중국 업체들 배만 불린다는 통계와 분석이 넘쳐나는데도 거대 야당은 딴전만 피운다.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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