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입력 2024-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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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된 가십거리로 폭로ㆍ고발ㆍ저격
시청자에 악성 댓글ㆍ금전적 후원 유도
유튜브 '삼진아웃제' 있지만 유명무실

온라인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브도 성장하게 됐다.

오늘날 유튜브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구독과 조회 수 기준의 수익구조로 시청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를 경쟁적으로 다루는 ‘사이버렉카’의 양산을 불러왔다.

사이버렉카란 유튜브에 사회 가십거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조회수를 이끌어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활동 양태가 마치 교통사고 현장에 앞다퉈 몰려드는 견인차(렉카)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이버렉카의 유해성은 인터넷 개인 방송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끌어내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유튜브는 조회 수와 댓글 수, 동영상에 머무르는 시간 등을 측정해 광고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유튜브 환경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주요 수익 창출원인 조회 수는 물론 댓글량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례로 구독자 31만 명의 A채널은 ‘폭로 및 고발’이라는 주제로 다른 유튜버나 유명인을 상대로 저격 영상을 올렸다. 폭로 과정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내보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송출하면서 시청자들의 악플과 금전적 후원을 유도했다.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사이버렉카들의 선정적이고 추측성 영상들은 타깃이 된 사람들에 대한 악성 댓글 작성을 부추긴다. 일반적으로 사이버렉카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를 찾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데, 달리 말하면 시청자들은 비교적 생소한 이슈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렉카의 ‘저격’ 영상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댓글보다는 악성 댓글이 달리기 쉽다.

시청자가 생소한 이슈와 악성 댓글을 동시에 접하는 순간, 영상의 주인공에 대해 나쁜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등 악플이 악플을 낳는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유튜브 상에서 사이버렉카의 수가 늘어나 그들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정적인 보도 행태는 더 악의적이고, 혐오의 대상마저 유명인에서 일반인들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구독자 17만 명의 B채널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뿐만 아니라 논란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 변호사, 방송사 직원 등 민간인을 저격하는 영상도 올리고 있다. 이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상은 유명인에 비해서는 낮지만, 보통 3~4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 측은 90일 안에 세 차례 경고를 받으면 채널을 영구삭제하는 ‘삼진아웃’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조회 수와 댓글 수의 기준으로 수익 창출이 이뤄지는 구조 특성상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 명의 사이버렉카가 사라지면 다른 사이버렉카가 나오게 되는 구조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사이버렉카 제작 유명인 정보 콘텐츠 이용 경험 및 인식’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20~50대 1000명 중 93.2%가 유명인 자살 사건에 사이버렉카들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이 중 59.3%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사이버렉카가 사회문제라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92.0%로 집계됐다. 이 중 43.4%는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사이버렉카의 혐오 콘텐츠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돈벌이 외에 다른 것은 안중에 없는 비윤리적 태도’가 9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이버렉카들의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이 94.3%,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강화’를 꼽은 응답이 93.4% 등으로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사회에서 정치 풍자 등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 선을 넘어 인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한다든가,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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