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개요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3조4000억 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