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입력 2024-03-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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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시행됨에 따라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외국 증권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6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달 5일부로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로 본사 주식을 받은 것이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것이면 등 해당 외화증권 취득 시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다면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더라도 행정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는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으로 과태료, 경고 등 조치를 받은 국내 거주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에 받은 조치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고, 매도 대금을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에 더해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해외 상장주식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으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은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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