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입력 2024-03-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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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유통점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촉진…통신사와 유통점 협력 강화
경쟁 촉진 위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 김홍일 "국민이 서비스ㆍ품질 경쟁 혜택 온전히 누릴 것"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유통점을 방문해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나리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유통점을 방문해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나리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단말 유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했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행령 개정에 앞서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를 찾아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를 확대해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휴대폰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판매자 대표로 나선 지은텔레콤 이기훈 대표는 이용자 후생과 경쟁을 저해하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5G 요금제 추가 인하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법 자체는 전 국민이 싸게 사라는 기조로 만들었는데 전 국민이 다 비싸게 사고 일선 시장에서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저희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싸게 팔고 싶은데 이러면 범법자가 된다. 단통법이 폐지돼야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정체되니 경쟁을 안 해도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자유로운 경쟁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신비도 5G로 넘어오면서 기본 요금이 비싸져서 교체를 주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합리적으로 통신비가 낮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유통점을 방문해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나리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유통점을 방문해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나리 기자)

이에 강 차관은 “앞에서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용자 보호나 정보 차별성 문제 등을 보완하겠다”며 “현장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차관은 “폐지 이전에 시행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이통사와 유통점에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과 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번호이동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번호이동 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이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나리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이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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