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사업자간의 금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에 납부하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가 7월 1일부터는 고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금반지, 금열쇠, 금돼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1000분의 585(14K) 이상인 금을 말한다.
캐럿의 약자인 K는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24K를 100%로 하고 있다. 14K는 14/24 만큼의 순금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사업자간에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 금지금 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입자는 제품가액과 부가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에 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이미 개설한 사업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는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고금에 대해서도 적용됨에 따라 고금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세원이 양성화돼 고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귀금속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