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입력 2024-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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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자료=고용노동부)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자료=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58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산업재해 현황’과 달리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된다.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정부는 사고 발생과 통계 생산·발표 간 과도한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부가 통계로서 ‘재해조사 대상 사방사고 발생 현황’을 별도 생산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 사망자는 64명(7.1%), 사망사고는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303명으로 전년보다 38명(11.1%), 사망사고는 297건으로 31건(9.5%) 급감했다. 제조업과 기타는 사고사망자가 각각 170명으로 1명(0.6%), 125명으로 7명(5.3%)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165건으로 2건(1.2%), 122건으로 2건(2.7%) 증가했다.

규모별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에서 사고사망자가 355명으로 34명(8.8%), 사망사고는 345건으로 36건(9.4%) 감소했다. 50인 이상은 사고사망자가 244명으로 12명(4.7%) 줄었으나, 사망사고는 239건으로 9건(3.9%) 증가했다. 업종·규모별로는 50억 원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50억 원 이상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에선 사망자가 늘었다. 건설업은 규모가 클수록 작업자와 작업·공정이 자주 바뀌어 위험요인을 특정·관리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제조업은 규모가 작을수록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다.

사고유형별로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부딪힘, 물체에 맞음은 증가했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감소 배경 중 하나는 경기 둔화다. 건설업은 지난해 착공동수와 건축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24.4%, 31.7% 감소했다. 제조업은 가동률과 생산지수가 각각 4.6%, 4.0% 하락했다. 여기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효과를 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 실시율은 2019년 33.8%에서 지난해 71.8%로 올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특히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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