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하고, 기술전문성을 활용한 정확한 심리를 위해 변호사ㆍ변리사 공동대리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박영탁)과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속ㆍ정확한 분쟁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구축을 위해 ‘특허분쟁 장기화, 기업은 골병든다’는 주제로 지식재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지식재산과 관련한 산ㆍ학ㆍ연ㆍ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허소송제도의 효율성ㆍ전문성 강화 필요’에 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학교 정차호 교수는 “현행 특허관련 사법제도의 문제점으로 심결취소소송 및 침해소송의 이원화와 침해소송대리의 변호사독점”을 지적했다.
또 미국ㆍ일본ㆍ영국의 지식재산 사법제도를 비교하며 “특허소송제도의 지식사회형으로의 구축을 위해 특허권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고, 특허권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ㆍ변리사 공동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 특허청 조용환 심판장은 “특허판결의 전문성 및 통일적인 법해석을 위해서 동일기관에서 통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소송경제와 효율성 측면에서도 관할 집중의 필요성이 있다”며 “변호사 단독대리시 특허침해소송의 기술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소송당사자의 대리인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권익보호에 미약하다”고 밝혔다.
LG전자 김정중 특허센터 상무는 “특허소송을 각국에 위임한 결과 사법제도를 남용하는 폐단이 심각해지자 최근 EU내 통일 특허법원을 설립해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을 추진한다”고 유럽의 사례를 들었다.
김 상무는 또 “특허사건의 관할 집중은 국제적인 흐름이고 특허침해사건에서 변리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소비자 입장에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적절한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기업의 절실한 욕구를 법률적 규정에 의해 제한받고 싶지 않다”고 소송대리인의 선택권 확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