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입력 2024-03-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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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연합뉴스)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연합뉴스)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그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구속 전 심문에 참석했다.

7일 오전 10시 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전 차장은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묵묵히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재판장으로 향했다.

10시 10분경 연이어 도착한 한 전 과장 역시 “청탁을 받고 합격자를 내정한 것 맞나”, “송 전 차장의 고등학교 동창 자녀 채용해도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부당하게 공모하면서 권력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차장의 요청을 받은 인사 담당자 한 전 과장이 정식 채용절차 진행되기 전에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다.

한 전 과장은 송 전 차장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에서 사퇴했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의 구속 전 심문은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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