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입력 2024-03-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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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 사업화 권리…원작자에게로
만화ㆍ웹툰 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만화 '검정고무신' 스틸컷 (KBS)
▲만화 '검정고무신' 스틸컷 (KBS)

만화나 웹툰을 토대로 영화ㆍ드라마 등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원작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원작자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2차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ㆍ웹툰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1월 '만화ㆍ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 만화ㆍ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ㆍ개정안에는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작년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제정안에 담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55.4%에 달했다.

현재 웹툰 산업 내의 2차 저작물 사업화 권리는 대형 플랫폼이 대체로 소유하는 형태로 돼있어 현재의 계약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만화ㆍ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6종 개정안에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제ㆍ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해 만화ㆍ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ㆍ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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