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자금 유치 '교포펀드', 이르면 이달말 출시

입력 2009-06-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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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업망 갖춘 은행 중심으로 출시...조세특례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이달말 부터 교포펀드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 특성상 교포펀드는 해외 영업망을 갖춘 은행을 중심으로 출시가 예상된다.

10일 금융투자협회는 재외동포 전용펀드(이하 교포펀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자금 유치 촉진을 위한 교포펀드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교포펀드는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5%의 저율로 분리과세하게 된다. 오는 2010년말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한 수익자가 2012년말까지 분배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환차익 목적의 단기투자를 배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일로부터 1년내에 환매시 세제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집합투자약관 등록 등의 절차를 고려할 경우 6월말 이후 부터 교포펀드의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교포펀드는 재외동포 여유자금의 유치를 통한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일조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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