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입력 2024-03-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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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자법' 제7조에 근거해 마련한 두 번째 기본계획이다.

문체부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점자 실사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기본계획을 구체화했다. 전문가 자문과 현장 의견수렴 등도 진행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이다. 2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을 차례대로 추진한다. 전문적인 점자 교육 시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율을 높이고 정보 접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는 2024년 점자교육원 6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에 점자교육원 각 1개소를 지정해 점자 교육을 지원한다.

장애 아동, 중도 실명 성인, 비장애인과 점자 전문인력인 점역ㆍ교정사, 점자 교원 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도 개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전시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점자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점자 출판시설을 지원한다.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 점자출판물의 점역 일관성과 품질도 높인다.

유인촌 장관은 "앞으로 5년간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이번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로 장벽 없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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