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부당 대우’ 전 소속사에 제기한 항소심도 승소...“전속계약 무효다”

입력 2024-03-08 1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파사)는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에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츄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간의 갈등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에서 2022년 11월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가 스태프에게 폭언을 가했다는 이유로 팀에서 퇴출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에서 12월에는 “츄가 다른 소속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템퍼링을 시도했다”라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위원회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츄는 “팬분들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불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와 소속사에서 자신에게 행한 부당대우를 폭로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역시 “(소속사 측의) 근거가 미비하다”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의 요청을 거절하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의 손을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츄는 현재 새 소속사 ATRP에서 활발한 연예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3일 신곡 ‘Chocolate’를 발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77,000
    • -4.5%
    • 이더리움
    • 4,629,000
    • -4.28%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6.58%
    • 리플
    • 1,885
    • -5.18%
    • 솔라나
    • 319,100
    • -6.7%
    • 에이다
    • 1,269
    • -9.29%
    • 이오스
    • 1,099
    • -3.93%
    • 트론
    • 265
    • -5.02%
    • 스텔라루멘
    • 605
    • -12.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50
    • -6.46%
    • 체인링크
    • 23,760
    • -6.42%
    • 샌드박스
    • 860
    • -1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