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입력 2024-03-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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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보호센터 설치…소청과 전공의에 月100만 원 지원

▲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신입생 증원에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내거나 단체로 사직서까지 제출하며 집단행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신입생 증원에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내거나 단체로 사직서까지 제출하며 집단행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합뉴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협박 등 보복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의 92.9%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를 개원가에 취업시키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광고가 잇따르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해당 행위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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