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입력 2024-03-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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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31일 진행된 고덕강일 3단지 착공식 현장. (자료제공=서울주택)
▲지난해 5월 31일 진행된 고덕강일 3단지 착공식 현장. (자료제공=서울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올해 2월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및 토지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SH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SH공사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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