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스라엘 신규 정착촌 계획에 "깊은 우려…철회 촉구"

입력 2024-03-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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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현장 모습. 최근 이스라엘이 밝힌 정착촌 추가 건설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서안지구 나알레정착촌 모습. AP/뉴시스 (나알레정착촌(요르단강 서안)=AP/뉴시스)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현장 모습. 최근 이스라엘이 밝힌 정착촌 추가 건설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서안지구 나알레정착촌 모습. AP/뉴시스 (나알레정착촌(요르단강 서안)=AP/뉴시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우리 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는 9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3천426채의 신규 정착촌 주택 건설 계획을 승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착촌 확대는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라마단을 앞두고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이 동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서안에 수십 년간 정착촌 수십 개를 건설했으며, 최근 신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외교부의 이런 움직임은 국제 사회의 주요 정책과 일맥 한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역시 팔레스타인 요르단 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추가 건설 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정착촌 건설 가속화는 팔레스타인인을 오랜 기간 억압하고 차별해온 흐름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국제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정착촌 확장은 이스라엘의 점령지에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행위로,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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