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난임부부 시술비 거주기간·연령차등 폐지…지원횟수도 확대

입력 2024-03-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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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지원 횟수 22회→25회로 확대
6개월 거주제한 폐지…최대 110만원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 내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확대에 나선다. 난임 시술비 지원에 있어 거주 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린다.

10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에 거주 기간·연령별 차등요건 등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자료제공=서울시)
▲올해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자료제공=서울시)

올해는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가 22회에서 25회로 늘어난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과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도 폐지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 난임자도 같은 지원을 받도록 한다.

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 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둔 여성의 난자 냉동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는 2022년 2만9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3만556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 폐지로 인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지원이 1만73건, 시술 간 칸막이 폐지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초과자 지원도 1172건에 달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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