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입력 2024-03-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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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보던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라고 말하자 비행기 테러 예고 채팅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2시간 뒤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이 방송을 보던 시청자의 신고를 접수, 제주공항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경찰력을 투입했다. 당시 제주공항에 배치된 경찰 특공대는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 및 순찰 활동을 벌였다.

또한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리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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